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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뒤 대장 용종을 다시 제거하면 수술비가 또 나오나요?

익명 문의자

2019년 10월 가입한 메리츠 맘편한 어린이보험의 질병종수술비가 있어요. 5월 27일 위·대장 용종을 제거했고, 7월 3일에는 남아 있던 대장 병변을 다시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병변은 유암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부위에서 1년 안에 수술하면 두 번째 수술비는 안 나오는 건가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우선 질병종수술비 가입여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다만 21년도에 출시된 메리츠화재의 1~7종수술비 특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일 수술코드 기준 연간 3회 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입된 약관에도 동일 한 내용이 있다면 연간3회 보장을 기준으로 수술후 30일이내 경과가 되었고, 동일 수술코드라 하더라도 연간3회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부위내에서 1년안에 수술시에 부분은 질병수술비 특약을 기초로 보셔야 합니다.

수술비특약이 보통
질병수술비
질병종수술비(1~5종,1~7종 등)
질병종수술비(급여1~7종, 급여1~8종)
N대질병수술비특약(7대,16대,24대,64대,128대,113대등 보험사별로 다양함)
5대 관혈/비관혈수술비 등등

위내용중 각 시기마다 보상의 면책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 보험사의 약관을 봐야 하는데요..

출처 : 1910 내맘같은어린이보험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세정보가 조금 더 필요로하지만 이상황에서는 질병수술비는 1회만
종수술비는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장에 관련된 부분만)

★ 질병수술비
1. 위용종 제거 1회
2. 대장용종제거 1회
각각 수술비가 지급

종수술비 기준 두번째 대장병변 제거시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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