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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복막암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고가 암 치료를 위한 수술로 증가된 감염 위험의 현실화로 보아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인정하나, 면책조항의 취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의료과실 여부는 면책조항 적용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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