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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며, 주행의 전후 단계까지 포함하는 '운행'에 비해 '운전'이 더 좁은 의미임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 추락 사망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며,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 완료를 요하는 좁은 개념으로, 주행 전후의 부수적 장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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