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최근 병원을 옮겨 다니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해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낸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사례 중 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간 총 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