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에서의 LTV규제비율 적용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5.10.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금융회사가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25.9.7일)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 규제비율(40%)을 적용하던 상황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25.10.27일(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9.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