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복통 호소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후 보험금 청구
가짜 복통으로 병원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프로포폴 투약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가짜 복통을 호소하며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허위 진료를 신청,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며 조직적인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