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n\n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병원을 자주 옮겨가며 입원 기록을 조작해 보험사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