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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부분의 보험 보호가 종료된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이는 자격 상실 시기를 변경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약관의 자격 유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퇴사 후 사망한 직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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