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신인 보험설계사 지원 시 채널 간 규제차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동일한 규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보험GA협회(이하 협회)는 특히 개정 감독규정에서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 한도에 대한 예외규정 삭제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요청했다. 전속 채널은 보험료 내 사업비에서 신인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200%룰(설계사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로 정해지는 수수료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영향분석 및 의견을 제출했다. 김용태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때 (전달한) 조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검토 결과 보험개혁회의 후속 수수료 체계 개편 TF에서 논의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위 자체 규제심사 결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송부됐다. 김 회장은 “이후 규개위에서 협회에 금융위가 확정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해 비대위 의견 등을 수렴,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해 규개위로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규개위에 신인 설계사 지원비용한도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전속 판매채널은 사업비에 신인 설계사 지원 항목을 두고 있으며, 사업비 재원으로는 고객 보험료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GA 채널은 자체 투자 또는 전속 판매채널(원수사 등)로부터 받는 시책 등으로 신인 지원비를 마련해왔다.
김용태 회장은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한 전속-GA 채널 간 신인 육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감독규정대로 보험판매수수료 총량에서 신인설계사 지원비용을 제외할 시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전속 채널은 계속해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GA는 수수료 총량 제한(1200%룰) 내에서 신인 지원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실시된다면 자금력이 큰 전속 채널과 자회사형 GA만 신인을 육성하는 독점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신인 발굴·육성 규모는 전속보다 GA가 훨씬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면 시장의 공정 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4년 분급 유지관리 수수료율의 현실화(계약체결비용의 1.2% 이내에서 1.5% 이내로) ▲GA 설계사 1200%룰 적용 시기 유예(2026년 7월에서 2027년 1월로) 등을 규개위에 건의했다.
협회는 “GA업권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 취지와 같이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이 없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 최소화를 위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