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AI 재생성 기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건수가 2만3천7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소홀히 해 큰 금액을 놓치고 있다.\n\n특히,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올해 소멸된 건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 이는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n\n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업계 관계자들은 "의료비 환급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년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 환급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공단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더욱 간편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n\n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 이 기사는 AI가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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