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버스전복 사고로 3억 낸 보험사, 건보에 4천만원 추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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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줬다.\n\n이 사건은 2017년 12월 태국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 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을 보상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4천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n\n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으므로 건보공단이 추가로 구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보험사와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별개로 인정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n\n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이 보험사의 보상과 별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n\n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보험사들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상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건보공단의 구상권까지 고려해 보험금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들은 보상금 산정 시 건보공단의 구상권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I가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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