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 치료비 과장 청구가 140억원으로 급증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일부 병·의원은 고가 한약재를 이용해 환자를 유혹하거나 불필요한 입원 및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브로커와 병원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여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입원을 권유하거나, 대면 진료 없이 입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전 조제된 첩약을 제공하거나, 입원 중 외출·배달 영업을 했음에도 외출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허위 서류 조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브로커는 환자 알선 시 상품권이나 무료진료권 등을 수수료로 수령하는 불법 대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소비자들에게 통원 치료 가능한 경미한 사고 시 허위입원 제안을 거절할 것과 의사 대면 진료 없이 입원하거나 미리 조제된 약품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입원 중 무단 외출이나 영업 행위 시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처벌 사례로는 甲보험사가 브로커(A씨), 환자(B씨), C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가 있다. 이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사기 수법을 숙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FC)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교통사고 환자 유치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보험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