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레몬법) 보장 배타적사용권획득 "내 소중한 신차를 위해"

DB손해보험은 2025년 8월12일에 '자동차 교환 및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보장'에 대해서 베타적 사용권한을 획득하였습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9년1월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명"레몬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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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레몬법)
1. 신차 구입후 1년이내 
2. 주행거리 2만km이내
1번과 2번의 반복된 하자 발생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중재를 거쳐 해소하는 제도
(중재 : 분쟁 당사자간 합의로 법원 재판이 아닌 구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심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때 필요로한 것이 변호사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하는 특약입니다. 

◆ DB손해보험 특약 출시일
베타적사용권한 사용일 :  2025년 9월16일 ~2026.6.15
보장금액 : 300만원

가입설계서상 보장내용 (가입설계서에서 직접 발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한 신규등록 자가용승용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하여 관련 법령(이하 「자동차관리법 등」이라 함)에 따라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고,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중재 종결된 경우로서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① 중재 결과 “판정”으로 종료된 경우
② 중재 결과 “취하”로 종료된 경우이면서 자동차제작사의 교환, 환불, 보상·추가수리로 종결된 경우

보장내용 : 
1. 실제 부담한 변호사 비용의 90%
2. 최대한도 300만원
즉 333만원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299.7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이 10%있다는점

해당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가입시에 신차라면 꼭 해당 특약을 같이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특약료는 일시납 보장기간 1년 480원입니다.

작지만 신차구입시에 활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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