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크레인 덮쳐 옆 선박 갑판장 숨져…법원 "직무상 사망"

AI 재생성 기사

갑판장이 선박 주인의 지시로 선착장에 나갔다가 하역 중인 크레인 사고로 숨진 경우,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어선 갑판장 유족이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선박 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선착장에 도착한 직후였다. 인근에서 진행되던 어획물 하역 작업 중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A씨가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중앙회는 이 사고가 A씨의 정규 업무 시간 외에 발생했으며,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박 주인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고, 작업 현장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무 외 시간이라도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어업 종사자들과 같이 불규칙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고 보상 범위를 넓힌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 상담 시 직무상 재해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특히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담 시, 단순한 근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 연관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른 모든 활동을 직무 범위로 넓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FC들은 고객의 실제 근무 환경을 꼼꼼히 파악해 적절한 보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는 AI가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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