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축소 및 자기부담금 50%축소는 언제가 될것인가?

다자비 자체수집기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대부분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12월11일 금감원의 권고사항으로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중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축소 보장으로 고객분들 문의가 많고 안내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 변경내용
1. 담보명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비탑승중포함)
2. 담보축소 : 현행 5000만원 -> 1심 5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 축소
3. 보장축소 : 자기부담금 0원 -> 자기부담금 50%
4. 실손여부 : 실손보상

위내용으로 변경되는건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건 과연 12월11일 변경이 될것인가?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은
12월11일은 금감원 권고사항일자이며 보험회사별로 변경시점에 대해서는 눈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12월11일부터 보험사 내부결정에 따라서 날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11일부터는 금감원 지시가 있지 않은한 월말까지 보험사가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잘못된 소문
1. 12월10일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이 축소되는 운전자보험 갈아타세요?  오안내
2. 12월11일부터 보장이 축소됩니다. -> 오안내

현재 보험사에서는 해당 담보변경의 날짜를 시간을 두고 타사의 변경소식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안내드린분은 현재의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태우되 내일이 된다해서 바로 보장이 변경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안내를 통해서 진행을 하되 바로 적용되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일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 날짜 확정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운전자보험 안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