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을 반복한 70대 여성이 수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며,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보험 사기 사례에 경고등을 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주요 우울증 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증상보다 과장된 진단을 받아 내며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입원비를 청구했고, 총 수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 병원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사기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들의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친 입원 사기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사들도 AI 기반 이상 청구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보험사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입원이나 중복 청구 패턴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에게 이번 판결은 고객 상담 시 보험 가입 목적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특히 중장년층 고객을 상대로 할 때는 의료 기록과 보험 청구 내역에 대한 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객의 불필요한 입원 이력이 반복된다면 보험사와 즉시 협의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업계 전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