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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개편 박차

금융위,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개편 박차

금융위,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개편 박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및 서민을 위한 걸음에 박차를 가한다. 정책 수요자인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탈피한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서민금융진흥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정책 전 영역에 걸쳐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취임사에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 대전환을 주문한 것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와 금융 약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의 설계,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는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금융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 신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연내 구성돼 내년 초 본격 가동된다.

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및 감독 업무 전반을 반기별 정례 회의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며, 특히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연 단위로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구제 제도는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런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 도입을 검토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 회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재정과 민간이 함께 자금을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 연체채권 반복 매각이나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대출이 어려웠던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간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의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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