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AI 재생성 기사

보험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년층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이달 말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보다 하한 연령이 낮아져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완납한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고객 상담 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고객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FC들은 고객의 재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가 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수령할 경우 향후 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객들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보험업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FC들과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I가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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