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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비대면 금리인한 신청 제도 안내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대출 금리 인하를 자동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AI가 월 1회씩 금융회사에 신청하며, 불수용 시 개선 사항도 안내 받는다. 사전 등록자만 128만 명을 넘으며, 연간 1,680억 원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바쁜 일상 속 금리 인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돕는 포용금융의 첫 디지털 사례다.

서비스 출범, 누구에게 혜택인가?

2026년 2월 26일, 한국 금융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번거롭게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금융 앱 운영자)가 AI를 활용해 대출 금리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시스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 개시 첫날부터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57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총 70개 기관이 가동된다.

기존 문제점과 제도 배경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은행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실제 활용은 저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가능 고객에게 안내하고 수용률을 공시하며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소비자들이 생업에 치여 권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통계로 보면, 신청 건수는 2022년 254.4만 건에서 2025년 상반기 163.8만 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수용률은 31.2%에서 28.8%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자 감면액도 2022년 1,905억 원에서 2025년 상반기 767억 원으로 줄었다. 게다가 불수용 시 구체적 사유나 개선 팁이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쌓여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17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특징

이용은 간단하다. 소비자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 앱에 가입한다. 이후 자산 연결(본인인증 포함)을 완료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골라 서비스에 동의하면 끝난다. AI 에이전트가 정기적으로(최대 월 1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소득 급증이나 신용점수 상승 등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5대은행 포함 13곳), 상호금융 2곳, 보험 17곳, 카드 6곳, 캐피탈 19곳 등 총 57곳이다. 사업자 변경은 동의 후 90일 경과 시 가능하며, 연 1회 동의 재확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인하를 거부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증가·취업, 은행 예금 가입·급여이체 확대, 대출 상환, 카드 안정 이용, 연체 정리 후 정상 거래 유지 등을 제안한다.

신청 과정은 앱 화면으로 직관적이다. 초기 화면에서 서비스 안내를 보고 마이데이터 연결 후 대출 선택, 동의 완료, 신청 이력 확인까지 5단계로 마무리된다. 사전 등록 기간(2026.2.4~2.25) 동안 128.5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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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와 향후 확대

이 서비스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포용금융의 상징적 사례다. 마이데이터 가입자 증가와 수용률 20% 상승 등을 고려하면,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 금융 형평성을 높일 전망이다.

참여 기관은 점차 확대된다. 3월 말까지 현대카드·웰컴저축은행 등 12곳 추가, 6월 말까지 하나은행·키움증권 등 32곳이 합류해 총 114개사(마이데이터 18곳, 금융회사 96곳)가 2026년 상반기 내 완성된다. 참여 기관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가 정보와 주의사항

서비스는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에 한정되며, 트래픽 과부하 방지를 위해 사전 등록을 권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금리인하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또는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3145-7120)으로 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본 문서: 260225_(보도자료) 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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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5_(보도자료) 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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