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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정비업소가 점검 중 고객 차량을 손상시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제휴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의 '제휴업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제휴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비제휴업소도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이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 2022년 5월 10일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신청인, 이하 '보험사')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이며, 보상 한도는 사고당 1억 원, 연간 총 3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이 보험은 자동차성능점검 또는 상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고객)의 재물손해에 대한 법적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8월 15일, 신청인이 점검을 의뢰받은 고객의 차량(벤츠 E클래스, 2020년형)을 점검 중 엔진룸 내 부품 조작 과정에서 실수로 배터리 단자를 손상시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 엔진룸 및 주변 부품이 화상·용융 등의 손상을 입었으며, 피해액은 고객의 감정평가에 따라 1,2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고객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월 20일 1심 법원에서 신청인 패소 판결(손해배상 1,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 1,2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2023년 2월 10일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제휴 차량정비업소이므로 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보험사의 거부가 부당하다며 2023년 3월 1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점검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계약상 보상 의무가 명확하며, 약관 어디에도 '제휴계약 체결'이 보상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동차성능점검은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며, 신청인은 정식 등록된 점검업소로서 보험 가입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보험사가 제휴계약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FC)로부터 '점검업소라면 무조건 보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보험 거부로 인한 추가 이자 및 변호사 비용(약 300만 원)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약관 제3조 제2항 '이 보험은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소에 한하여 보상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이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휴계약은 보험사가 점검업소의 자격을 사전 검증하고 교육·관리하는 절차로, 비제휴업소의 경우 점검 품질 및 책임 이행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 제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반박하였다. 보험금 외 추가 비용 청구도 약관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점검책임보험 약관에서 '제휴계약 체결 업소'라는 제한이 보상의 필수 요건인지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약관 제3조(보상대상) 제1항: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성능점검 또는 상태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약관 제3조(보상대상) 제2항: 다만, 이 보험은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소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휴계약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점검업소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약관 제4조(보상제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추가 쟁점으로는 ①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② 제휴계약 미체결이 보험 효력 상실 사유가 되는지, ③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가 약관상 보상 한도 내인지이다. 위원회는 약관 해석 시 보험계약의 공정성(민법 제105조)과 소비자 보호 원칙(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을 고려하였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약관 제3조 제2항의 '제휴계약을 체결한 업소에 한하여'라는 표현을 엄격히 검토하였다. 먼저, 약관의 문자적 해석으로는 제휴계약이 보상 전제 조건으로 보이지만, 보험계약의 본질은 피보험자의 점검 업무 중 발생한 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제휴계약을 절대적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제휴계약'은 보험사의 업소 관리 편의 수단일 뿐, 보험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제휴계약이 필수라면, 계약 모집 시 '제휴 미체결 시 무효'라고 명확히 고지해야 하나, 모집 서류(상품설명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점검업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정식 등록업소(등록번호: 2022-서울-00123)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약관 제3조 제1항의 보상대상이 '점검업소'로 한정되지 않고 '피보험자'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제2항은 예외 규정으로 보아 엄격 해석(민법 제2조 신의칙)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123456)에서도 보험 약관의 제한 조항은 소비자 불리 시 무효로 본 바 있다.

4-2. 법리적 검토

위원회는 보험법 제638조(책임보험의 성질) 및 제651조(약관의 효력)를 적용하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는 법적 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약관 제3조 제1항에 부합한다. 제휴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보상을 제외하는 것은 보험의 위험 분산 목적에 반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지침(2020년 개정) 제12호 '불합리한 보상제한'에 위배된다.

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256789)를 인용하여, 보험 약관은 모호한 경우 피보험자 유리하게 해석(친피보험자 해석 원칙)해야 하며, 제휴계약은 '선택적 혜택'(교육·우대 보상)으로 보아 보상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 보험설계사는 계약 시 제휴계약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녹취록상 '점검 중 사고 보상'만 강조하였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상품설명서 제5페이지에 제휴계약 언급이 있으나, '권장사항'으로만 기재되어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FC의 상담 녹취에서 '제휴 안 해도 됩니다'라는 발언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오인 유발 책임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한 계약 무효는 아니며, 보상 의무는 유지된다. 추가 비용(이자·변호사비)은 약관상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 내로 한정, 1,200만 원 초과분은 제외.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3년 6월 20일 조정을 성립하였으며, 피신청인(보험사)은 신청인에게 보험금 1,200만 원(배상책임 전액)을 2023년 7월 10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 지연배상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험사는 조정 성립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비제휴업소의 점검책임보험 청구가 유효함을 확인한 바이다. FC 실무적으로는 제휴계약을 적극 권유하되, 미체결 시에도 보상 가능성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모집 시 약관 핵심 조항을 서면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결정은 점검책임보험의 포괄적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유사 분쟁 시 인용 가능하다. (총 글자 수 약 8,500자)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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