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문의 검색

보험과 보상청구, 질문으로 확인하세요

가입·보장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문의 전체 질문

교통사고 후 일배책으로 입원치료중인데

익명 문의자

우선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도에서 걸어기고 있었고 뒤에서 전동휠체어 탄 할머니가 저를 뒤에사 박으셨습니다.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발목 뒤쪽 부종, 염좌,아킬레스건 손상,열상,반깁스3-4주 필수 이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4일정도 통원치료하다가 상대쪽 손해사정사 만나서 얘기하던중 휴업손해를 받으려면 최소1-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해야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일차부터 입원치료 받는중인데 병원을 옮기고 싶어서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병원마다 입원가능한 일수가 다르더라구요. 어떤 병원은 사고난 날부터 일주일간 입원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병원은 입원한 날부터 2주간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또 일배책은 일반 자동차사고랑 다르게 제 돈으로 먼저 치료 받고 나중에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는 방식이라던데 병원 옮겨서 최대한 길게 입원해도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등록된 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내일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배책 적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안내를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더해야하는데 캄퓨터 내부자료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내일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 내일 답변드릴게요

보험문의 안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