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일배책으로 입원치료중인데
우선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인도에서 걸어기고 있었고 뒤에서 전동휠체어 탄 할머니가 저를 뒤에사 박으셨습니다.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발목 뒤쪽 부종, 염좌,아킬레스건 손상,열상,반깁스3-4주 필수 이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4일정도 통원치료하다가 상대쪽 손해사정사 만나서 얘기하던중 휴업손해를 받으려면 최소1-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해야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일차부터 입원치료 받는중인데 병원을 옮기고 싶어서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치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병원마다 입원가능한 일수가 다르더라구요. 어떤 병원은 사고난 날부터 일주일간 입원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병원은 입원한 날부터 2주간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또 일배책은 일반 자동차사고랑 다르게 제 돈으로 먼저 치료 받고 나중에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는 방식이라던데 병원 옮겨서 최대한 길게 입원해도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