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챙긴 '위장환자' 징역형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위장환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두 사건 모두 1천만 원 내외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강경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위장입원이나 허위 진단서 제출 등으로 보험금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최근 증가하면서, 보험사들도 AI 기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