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 신청 안해 2만3천733건 소멸"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뒤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금액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멸된 초과금 건수가 2만3,733건에 달한다. 이는 환급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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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생성 기사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뒤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금액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멸된 초과금 건수가 2만3,733건에 달한다. 이는 환급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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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이다. 특히 초과금 환급 신청은 3년의 시효가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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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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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초과금 환급 신청이 번거롭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병원 및 약국에서의 안내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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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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