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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환자 등 131명을 검거해 공·민영 보험금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했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했다. 또한 병원은 해당 기간에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엑스레이(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보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경찰청, 건보공단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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