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면서 보험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결탁해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부 재생술이나 피부과 치료로 분류할 수 없는 미용시술을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n\n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피부과 치료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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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면서 보험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결탁해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부 재생술이나 피부과 치료로 분류할 수 없는 미용시술을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n\n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피부과 치료와 미용시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피부 재생술로 분류되는 레이저 시술을 실제로는 주름 개선이나 피부톤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시행한 뒤 치료비로 청구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병원은 각각 보험금과 시술비를 나눠 가졌다.\n\n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병원과 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도 청구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의심스러운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n\n업계 관계자들은 "미용과 치료의 경계가 모호한 시술을 악용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부과 치료와 미용시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n\n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치료와 미용시술의 구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들의 사기 적발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해 불법 청구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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