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n\n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

AI 재생성 기사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n\n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병원을 자주 옮겨가며 입원 기록을 조작해 보험사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총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n\n보험업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전문 브로커와 결탁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적발 시스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n\n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들의 사기 적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조직적 사기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즉시 보험사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n\n이번 사건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와 소비자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만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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