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건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약관 제4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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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아들로, 신청인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 화재사고는 피보험자 부부가 사고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었다. 신청인은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주택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화재사고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사고주택이 미등기 상태였지만,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 보험사는 보험약관 제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사고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미등기 상태였으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

3. 쟁점 사항

핵심 쟁점 1: 사고주택의 소유권 인정 여부

신청인이 사고주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 2: 보험약관 제4조의 적용 여부

보험약관 제4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사고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위원회 판단

4-1. 약관 해석

보험약관 제4조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사고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미등기 상태였으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2. 법리적 검토

위원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보험약관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사고주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적이나, 이 사건에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위원회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 원칙도 적용되지 않았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고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미등기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 제4조에 따라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법적 의미와 효력을 가지며, 이행 방법 및 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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