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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을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질병진단보험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신청인은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전동자전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사고가 전동자전거 사용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것으로,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신청인은 전동자전거 사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는 전동자전거 사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하나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지 묻고, 답변해야 할 차종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하는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나,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전동자전거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전동자전거는 페달이 부착되어 있고 시속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에서 오토바이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험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서 전동자전거를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범위와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동자전거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이 고지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고지의무의 범위와 중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서에 명시된 차종 외의 이동수단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의 범위와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고지의무의 범위와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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