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영업목적으로 운전중 자동차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2025년 10월 17일 11:49
조회 14
좋아요 0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뿐만 아니라 운전 목적과 영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례는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약관을 명확히 설명하고, 영업 목적 운전 시 적절한 보험 가입을 권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자동차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업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유사사례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여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사례는 보험설계사(FC)들이 고객에게 약관을 명확히 설명하고, 영업 목적 운전 시 적절한 보험 가입을 권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 운전 목적이 영업일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고객 상담 시 운전 목적과 차량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영업 목적 운전 시에는 적절한 상품을 추천하여 고객의 보험 가입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약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고객의 운전 목적과 차량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약관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