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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심 대책 시급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심 대책 시급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심 대책 시급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금융사기로 인해 돈을 잃은 후에도 은행 지급정지 신청, 경찰 사건 접수, 금융감독원 피해 사실 통보 등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을 짊어진다. 이로 인해 “신고조차 지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고 과정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절차에 막혀 피해를 키운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지급정지이나,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간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통지 체계도 허술해 피해자들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하게 한다.

정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검토… 은행권 “우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24시간 통합대응단을 신설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다. 이는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강인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2팀장은 “소액 피해의 경우 실제 피해인지, 다른 부정행위인지 구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배상액보다 클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모든 계좌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토로하며 은행 입장에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도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편의를 우선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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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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