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관계비 구상청구 관련 사례

# 자동차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관계비 구상청구 관련 사례

사례 개요

자동차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보험설계사(FC)로서 고객 상담 시 자주 마주치는 이슈다. 특히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치료관계비(치료비, 휴업손해 등) 구상청구는 고객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피해자(신청인)의 부상등급이

판례 기사

# 자동차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관계비 구상청구 관련 사례

사례 개요

자동차 교통사고 후 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보험설계사(FC)로서 고객 상담 시 자주 마주치는 이슈다. 특히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치료관계비(치료비, 휴업손해 등) 구상청구는 고객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피해자(신청인)의 부상등급이 12급으로 낮은 경우, 과실비율(신청인 60%, 상대 40%)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청구의 적법성을 다룬다. 이는 FC가 고객에게 보험 약관의 세부 규정을 설명할 때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민원 내용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12급 상해를 입었으며, 과실비율은 본인 60%, 상대 차량 40%로 판정되었다. 사고 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자, 보험회사는 초과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했다. 신청인은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는 과실상계 없이 초과분을 청구하는 방식이 피해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FC 실무에서 이러한 민원은 고객이 보험 혜택을 오해할 때 빈번히 발생하니, 초기 상담 시 과실비율의 영향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 분석

주요 쟁점은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보상액을 상계(감액)하는 데 적용되지만, 상해등급이 12~14급으로 가벼운 경우 특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Ⅰ' 조항이다. 이 조항은 상해급수 12~14급 피해자에 대해 치료관계비가 한도를 초과할 때,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우선 보상한 후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보험사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면서도 기본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총액이 1,000만 원이고 한도가 800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800만 원 전액을 우선 지급한 뒤 초과 200만 원 중 피해자 과실 60%(120만 원)를 구상청구할 수 있다. FC는 고객에게 이 점을 설명할 때, "상해등급이 낮을수록 구상청구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하며, 고액 보험 가입이나 자기부담 보험 추가를 추천할 수 있다.

처리 결과

금융감독원의 처리 결과, 보험사의 구상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12~14급 상해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사는 과실상계 없이 한도 내 전액을 보상한 후, 초과액에 피해자 과실비율(본 사례 60%)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 측 보험사 또는 신청인 본인에게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구상청구하는 것은 약관상 적법하다.

이 판정은 보험사의 책임 한도 보호를 우선시한 것으로, 민원은 기각되었다. FC 실무 관점에서 이는 고객이 사고 후 청구 시 과실비율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상담 시,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예상 과실 시나리오를 고려해 약관을 인용하며 "초과 시 본인 부담 가능성"을 설명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객 유의사항 및 FC 실무 팁

상해등급 12~14급 피해자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 중 본인 과실비율만큼 보험사가 구상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는 주로 가벼운 경상(예: 타박상, 경미한 골절)에서 발생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 초과 위험이 커진다. 고객은 사고 직후 과실비율 판정과 한도 확인이 필수적이다.

FC로서의 실무 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상담 시 약관 강조: 고객에게 보험 가입 설명서에서 '12~14급 상해 특칙'을 별도로 안내. "과실 50% 이상 시 구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자기차량손해 담보 추가를 고려하세요"라고 조언. - 시뮬레이션 활용: 사고 시나리오를 예시로 들어 계산(예: 한도 1억 원, 치료비 1.2억 원, 과실 60% → 구상 7,200만 원)해 보여주면 이해가 쉽다. - 분쟁 예방: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연락 안내하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절차를 설명. 필요 시 법률 자문 추천. - 상품 추천: 고위험 고객에게 대인배상Ⅱ(과실상계 보상)나 종합보험을 제안해 구상 리스크를 줄인다.

이 사례를 통해 FC는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보험업계 종사자로서 약관 변화(최신 약관 확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고객 교육을 강화하자. (총 2,156자)

📌 출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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