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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아이가 놀다가 친구의 안경을 밟아 망가뜨렸어요. 최근 수리 영수증을 받았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접수해 보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사진은 없는데 수리 내역과 서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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