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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약 31년 된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이고 총 7가구 중 6가구는 임대, 1가구는 직접 거주합니다. 기존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과 누수 보장이 없어 순수 보장형으로 다시 가입하려는데 어떤 담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아쉽게도 30년이상 주택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누수관련 보장은 30년이상 구축아파트의 경우 2개사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보험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주택화재보험의 핵심 특약은 화재손해 / 화재배상책임 / 화재벌금이며
여기에 누수와 관련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추가하시면
임대인배상책임 없어도 누수피해는 어느정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관련 보장은 30년이상 구축아파트의 경우 2개사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보험사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비교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주택화재보험의 핵심 특약은 화재손해 / 화재배상책임 / 화재벌금이며
여기에 누수와 관련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추가하시면
임대인배상책임 없어도 누수피해는 어느정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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