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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목감기 증상으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3일 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다 나았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진료 기록에 해당하는데 이런 단순 감기 처방도 가입 시 알려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보험을 준비할때 3개월내 병원이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3개월내 목감기로 병원에 방문하셨고 이로 인해 약처방을 받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기는 가벼운 질환이기에 보험가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1개월정도가 지났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험을 준비할때 3개월내 병원이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3개월내 목감기로 병원에 방문하셨고 이로 인해 약처방을 받았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기는 가벼운 질환이기에 보험가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1개월정도가 지났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보험길잡이입니다.
단순 감기로 처방 받으셨어도 최근 3개월 이내이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여
보험 준비시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해당 이력은 보험가입에 큰 제약 요소는 아니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주~4주 정도 지나셨다면 인수는 무난히 진행됩니다.
단순 감기로 처방 받으셨어도 최근 3개월 이내이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여
보험 준비시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해당 이력은 보험가입에 큰 제약 요소는 아니며,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주~4주 정도 지나셨다면 인수는 무난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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