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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남의 휴대폰을 깨뜨렸는데 수리비가 일부만 나온대요

익명 문의자

한화 여행자보험 배상책임으로 휴대폰 액정 파손을 접수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수리비는 36만원인데, 감가상각 때문에 11만원만 보상된다고 해요. 수리해서 쓰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나요? 계산 근거는 어떤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보험사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개인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시에 휴대폰 1개당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인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시의 여행자보험 정보를 알아야해요)
그래서 36만원에서 - 20만원을 가정하면 16만원인데 5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부분(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용)이 있어서 생긴문제일수 있거나 자기부담금이 25만원 경우로 볼 수 있씁니다.

또한 단체보험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시에는 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서 보상한다고 다르기 때문에 가입증권의 정보가 조금 더 필요로합니다.

회원분께서 1차 가입증권의 휴대폰보상시에 자기부담금 부분을 보셔서 처리하시거나, 여행자보험 배상책임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부담금(면책금액)을 확인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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