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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자로 가입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는데 현재 제 주민등록은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며 관리하던 임차 주택에서 화재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2020년4월 이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0년4월 이전에는 증권의 소재지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4월이후에는 임차한 곳의 주소지를 입력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4월 이전에는 누수발생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2020년4월이후에는 누수발생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점이 달라졌습니다.
202년4월이후 또는 신규가입시에 해당 임차 주소지를 등록하되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에 등본산 가족중 한분으로 일배책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2020년4월 이전에는 증권의 소재지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2020년 4월이후에는 임차한 곳의 주소지를 입력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4월 이전에는 누수발생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2020년4월이후에는 누수발생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점이 달라졌습니다.
202년4월이후 또는 신규가입시에 해당 임차 주소지를 등록하되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에 등본산 가족중 한분으로 일배책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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