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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한화 실비입니다.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기면서 회송서는 가져갔지만 진료의뢰서가 없어 26만원을 전액 부담했어요. 보험사에서 2만원을 뺀 뒤 40%인 9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제금을 먼저 빼고 40%를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해요.
등록된 답변 (3)
익명(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팩트" 입니다.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상급종합병원 내원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부담금 100%로 처리가 됩니다.
실비에서는 보상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부담금의 40%만 보상이 가능하죠.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카톡 비공개상담]을 통하시면 됩니다.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상급종합병원 내원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부담금 100%로 처리가 됩니다.
실비에서는 보상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부담금의 40%만 보상이 가능하죠.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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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2013년 가입한 실손보험이고 건강보호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40% 보상 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빼고 40%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병원비가 26만원이라면
■ 26만원 - 2만원 = 24만원
■ 24만원 × 40% = 9만6천원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2013년 가입한 실손보험이고 건강보호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40% 보상 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빼고 40%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병원비가 26만원이라면
■ 26만원 - 2만원 = 24만원
■ 24만원 × 40% = 9만6천원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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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담당자)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지급액을 계산할때에는 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 이후
나머지를 계산식에따라 계산해서 보장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내원하셔서 40% 보상이 적용됐지만
정상적으로 내원하셨더라도 공제금액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게 되세요
나머지를 계산식에따라 계산해서 보장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을 내원하셔서 40% 보상이 적용됐지만
정상적으로 내원하셨더라도 공제금액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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