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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활치료로 입원했을 때 병원 허락을 받고 하루 외박했어요. 퇴원한 것은 아니어서 입퇴원확인서에는 그날도 입원기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입원일당을 청구할 때 병원 기록과 별개로 외박한 날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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