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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우리 집과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특약을 나눠 청구하나요?

익명 문의자

현대해상 보험이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 아랫집에도 누수가 생겼어요.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 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로 각각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두 특약에서 다루는 비용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등록된 답변 (2)

익명(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누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생긴걸로 보여지네요.

말씀하신것처럼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남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부분이 생긴거라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가입시기에 따라 일정금액의 공제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집 피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출손해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보험상품마다 가입시기마다 보장범위,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해당보험사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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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이야기'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로 아랫집까지 피해가 생기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말씀하신 방향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집 피해는 급배수누출손해로 나눠 접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두 특약은 보상하는 대상이 다르고, 실제 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집'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랫집 천장, 벽지, 장판 같은 복구비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때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는데,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라도 고객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급배수누출손해는 '우리집' 손해를 보상합니다
물이 새서 젖은 우리집 바닥, 벽, 가재도구 같은 피해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누수의 원인인 보일러 배관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약관상 누수의 원인이 된 설비 자체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족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한 분이 더 계시다면 보상받는 방식에도 영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접수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수 사고는 처음 접수할 때 사진, 수리 견적서, 누수 원인 확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리를 먼저 다 끝내버리시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공사 전에 한번 확인받아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가입하신 특약의 자기부담금, 배관 수리비 처리 가능성등이 궁금하시면 *비공개 카톡상담*으로
증권 사진과 현재 상황을 보내주세요. 놓치는 부분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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