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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고등학생이던 2025년에 다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청구를 놓쳤어요. 올해 성인이 됐고 보험 계약자는 저입니다. 당시 치료비를 지금 신청할 때 자녀가 직접 해야 하는지, 부모가 대신하려면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등록된 답변 (3)
익명(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계약자님이 청구하셔도 되고 자녀가 직접 청구해도 됩니다.^^
아울러 청구시기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니 지금 청구를 넣어셔도
보장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계약자님이 청구하셔도 되고 자녀가 직접 청구해도 됩니다.^^
아울러 청구시기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니 지금 청구를 넣어셔도
보장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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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담당자)
보험금청구는 계약자인 부모님이나 피보험자인 자녀분 두 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3년이상 경과한 영수증이라면 보험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점 유의하세요
다만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3년이상 경과한 영수증이라면 보험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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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담당자)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팩트" 입니다.
치료시점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보험금 청구시에는 성인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론 성인이 된 피보험자, 즉 자녀분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이 가능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니 경과기간도 확인하셔야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카톡 비공개상담]을 통하시면 됩니다.
치료시점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보험금 청구시에는 성인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론 성인이 된 피보험자, 즉 자녀분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상이 가능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니 경과기간도 확인하셔야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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