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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난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고 현재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계세요. 증권에 해당 등급의 장기요양 진단비가 있는데 시설 이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급을 인정받은 사실만으로 청구하는지 실제 시설 이용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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