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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체국 실비에 가입했고 90% 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 중 중간정산한 병원비를 청구하니 약 70%만 지급됐어요. 퇴원 후 다시 정산할 수 있다는 안내와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덜 받은 금액의 사유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등록된 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집사" 입니다.
장기간 입원이라면 몇일간 입원을 얘기하는걸까요?
아울러 입원한곳이 몇인실일까요?
실비라고 무조건 모든걸 보상하지 않고 공제금액이 있으며 입원일수에 따른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선, 우체국에 어떤 사유로 인해 70%정도만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유 확인후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장기간 입원이라면 몇일간 입원을 얘기하는걸까요?
아울러 입원한곳이 몇인실일까요?
실비라고 무조건 모든걸 보상하지 않고 공제금액이 있으며 입원일수에 따른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선, 우체국에 어떤 사유로 인해 70%정도만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유 확인후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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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문의자 · 2026.10.20보험문의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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