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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심근경색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진단비를 청구하려는데 첫 병원의 심전도와 옮긴 병원의 검사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두 병원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된 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급성심근경색 진단후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진단비를 청구 하시려면,
진단서: 질병분류코드(I21~I22 등)와 진단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 심전도(ECG), 심근효소 검사(Troponin, CK-MB 등), 관상동맥조영술(CAG) 또는
CT 판독지 각종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사본: 초진차트나 경과기록지 등 진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가 필요하고 확정진단이 나온 병원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진단비를 청구 하시려면,
진단서: 질병분류코드(I21~I22 등)와 진단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 심전도(ECG), 심근효소 검사(Troponin, CK-MB 등), 관상동맥조영술(CAG) 또는
CT 판독지 각종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사본: 초진차트나 경과기록지 등 진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가 필요하고 확정진단이 나온 병원 서류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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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안녕하세요 예전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점검및 리모델링 상담 받고 싶어요.어머님께서 약 8-9년전 가입해둔 …
익명 문의자 · 2026.10.20보험문의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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