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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때문에 맞은 수액인데 영양제라며 실비가 안 된대요

익명 문의자

2009년 7월 현대해상 굿앤굿 실비의 질병통원의료비가 있어요. 감기로 고열과 기력저하가 있어 의사 권유로 텐프라민주 수액을 맞았습니다. 보험사는 영양제라고 제외했는데, 병원에서 치료 이유를 적어 준 소견서가 있어도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보험운영자 "보험pro"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영영제 성분이 들어간 수액등에 대해 예방목적 치료로 보고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요..

꼭 그런건 아니지만 보험사및 보상 담당자에 따라 Case by case로 어떤분들은 지급이 되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분들도 있어서 명확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게 사실이고요..

소견 내용에 고열및 설사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서 의사 소견상 치료 목적으로 해당 약체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어야 그나마 지급 가능한 사례가 많은거 같아요.

다시한번 소견 내용을 추가해서 재 접수를 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 다른건
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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