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 전체 질문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가입한 DB 실비입니다. 대장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고 코드는 K63.5예요. 보험금 내역을 보니 EA003 수면관리료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용종 제거를 같이 했어도 이 비용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 건가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용정제거술 비용, 조직검사비용, 치료목적의 추가비용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순수 건강검진 및 수면내시경의 기본검사비용이 치료목적으로 부합된게 아닐 수 있어서 지급거절이 되신거 같습니다.
최초 대장내시경 자체가 건강검진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를 토대로 치료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은 보장, 그외에 건강검진 목적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되실겁니다.
용정제거시에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수술비 1~5종에 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며, 질병수술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수술비 청구까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순수 건강검진 및 수면내시경의 기본검사비용이 치료목적으로 부합된게 아닐 수 있어서 지급거절이 되신거 같습니다.
최초 대장내시경 자체가 건강검진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를 토대로 치료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은 보장, 그외에 건강검진 목적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되실겁니다.
용정제거시에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수술비 1~5종에 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며, 질병수술비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수술비 청구까지 확인해보세요
보험문의 운영 기준
- 열람
- 누구나
- 작성
- 로그인 회원
- 답변
- 게시판 스텝·관리자
연락처·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는 질문에 남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