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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가입한 메리츠 유병자실비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때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삽입한 인공수정체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받고 1박 2일 입원했어요. 이번 입원비와 매회 지급 수술비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진단코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이러한 경우에는 1박2일을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합니다.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최근 모든 보험사가 보상청구시에
입원을 할만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한때에 백내장 수술시 전신마취나, 초고령환자,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에 입원을 인정할 만한 사유만 입원처리를 하는등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박2일 입원시에 이에 대한 관련 의무기록 내용을 토대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치료목적으로 입원기간이 필요로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수술로 인한 치료과정등의 자료가 있어야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코드나 입원확인서와 의사소견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험사의 과도한 대법원 판례해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의무기록 등의 내용을 토대로 1박2일의 입원기간이 치료를 위함의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최근 모든 보험사가 보상청구시에
입원을 할만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한때에 백내장 수술시 전신마취나, 초고령환자,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에 입원을 인정할 만한 사유만 입원처리를 하는등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박2일 입원시에 이에 대한 관련 의무기록 내용을 토대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치료목적으로 입원기간이 필요로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수술로 인한 치료과정등의 자료가 있어야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코드나 입원확인서와 의사소견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보험사의 과도한 대법원 판례해석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수술에 대한 의무기록 등의 내용을 토대로 1박2일의 입원기간이 치료를 위함의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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