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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고 주민등록도 함께 돼 있는 형제자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게 아니라 가족 본인의 휴대폰 분실인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분실신고는 해둔 상태예요.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을 보상하는 담보라서 가족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스타" 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게 아니면 일배책 배상이 가능하나,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이시면 일배책 배상이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게 아니면 일배책 배상이 가능하나,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이시면 일배책 배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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