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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가족이 잃어버린 휴대폰도 일배책이 되나요?

익명 문의자

같이 살고 주민등록도 함께 돼 있는 형제자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게 아니라 가족 본인의 휴대폰 분실인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분실신고는 해둔 상태예요.

문의답변 (2)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을 보상하는 담보라서 가족의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스타" 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게 아니면 일배책 배상이 가능하나,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이시면 일배책 배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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