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이하 ‘이 건 수술’이라 함)시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절제 수술 후 실시된 유방재건술 비용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며, 미용 목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재건술이 질병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