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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전이로 원발암이 유사암일때에 일반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쟁점안내

[기] 발단 : 4~5천억 규모 암보험금, 3년 지났어도 다 주라고? 금감원, 암보험금 소멸시효(3년) 무시하고 소급 지급 추진 핵심 이슈: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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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단 : 4~5천억 규모 암보험금, 3년 지났어도 다 주라고?
금감원, 암보험금 소멸시효(3년) 무시하고 소급 지급 추진
핵심 이슈: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과거 암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상 파장: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다 내어줄 경우, 보험업계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000억~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큰 재무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 [승] 전개 : 대법원 판결, "설명 부족했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라"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 쟁점은 '설명의무'
배경 (2025년 3월 대법원 판결): 소액암(갑상선암 등)에서 전이된 암에 대해, 원발암(소액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액 차이: 소액암 보험금은 500만~1,000만 원 수준인 반면, 일반암 보험금은 5,000만 원 수준으로 약 5~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 [전] 위기 : 금감원 vs 보험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
"시효 상관없이 다 줘라" vs "3년 치만 주겠다"
금융감독원 입장: 2010년~2018년에 판매된 상품은 상품설명서에 전이암 지급 여부 설명이 부족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덜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소급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험사 입장: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해야 한다. 즉, 판결 시점(2025년 3월) 기준 3년 이내인 2022년 3월 이후 청구건까지만 소급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결] 결말 : 수천억 원의 향방, 과도한 부담인가 정당한 권리인가?
약관상 문제는 없지만, 상품설명서 미기재가 부른 나비효과
보험사들은 약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상품설명서 기재가 쟁점이 되어 억울한 측면이 있으며 소멸시효 미적용 시 5천억 원의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내세운 금감원과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우려하는 보험업계 간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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