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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의

누수보험 처리 어떡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어서 누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 하려고 합니다

어떡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일상배상책임은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보상햐는 보험입니다. 지급 아랫집의 천장에 피해는 보상을 받으시구요 우리비의 누수탐지와 누수된 곳의 복구하는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구요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20만원/50만원 등 ) 있습니다. 누수 보험 처리 방법 1. 아랫집 천장에 물 자국이 난 것을 사진을 찌고 즉시 관리사무소에연락해서 민원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사에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문의하세요 3. 피해상황을 사진을 많이 찍어 놓시고 누수공사 업체를 불러서 누수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누수공사의 견적서를 받으시고 4. 만약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공사 하는 현장도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보험사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선배상확인서, 누수 소견서, 사고현장사진, 영수증 민원증빙자료(관리서에서 발급한 민원 접수 증빙자료)등

    작성자: 보험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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